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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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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법규재산2013-0495,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 현황》
(2000년 설립) (건설업)
|
주주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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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간 |
개인간 |
|||||||||||
|
합계 |
59,4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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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A |
사용인 |
무 |
18,000 |
30% |
||||||||
|
개인 B |
무 |
C와 형제 |
18,00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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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C |
감사, 사용인 |
|
5,40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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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D |
대표 |
18,000 |
30% |
|||||||||
|
개인 E |
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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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F |
무 |
- |
- |
|||||||||
․ A가 소유주식을 E와 F에게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법인의 사용인인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당 법인 대표자의 자녀들(해당법인과 무관)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 회 신 〕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주식발행법인 : xxxx㈜
․ 발행주식총수 : 63,600주, 자본금 : 318백만원
․ xxx81년생)는 대표이사의 장남으로 사내이사로 등재
yyy(83년생)은 대표이사의 차남으로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한 이력은 없음
․ ’13.10.15. 기존주주 zzz은 xxx·yyy에게 보유주식 전량인 22,260주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주식 매매 내용】
매매 전
매매주식수
(거래가액: 원)
매매 후
주주
(직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63,600
22,260
(111,300,000)
63,600
(대표이사)
35,616
(56%)
-
35,616
(56%)
(대표이사)
zzz
(일반주주)
22,260
(35%)
11,130
(55,650,000)
11,130
(17.5%)
xxx
(일반주주)
11,130
(55,650,000)
11,130
(17.5%)
yyy
(사내이사)
aaa
(일반주주)
5,724
(9%)
-
5,724
(9%)
aaa
(일반주주)
* zzz과 xxx·yyy·xxx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과-144(2013.02.01)
〔 회 신 〕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甲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A |
4,800주 |
24% |
- |
|
B |
3,200주 |
16% |
대표이사 |
|
C |
12,000주 |
60% |
감사 |
|
D |
- |
대표이사 |
|
|
E |
- |
- |
- |
* A는 B,C,D,E와 친척관계가 없음
* D는 B의 형제이며, C의 배우자이며, E는 C와 D의 아들임
- 주주 A는 보유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할 예정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05. 서면-2015-부동산-2334[부동산납세과-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