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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사업 계속성 요건 판정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법령해석과-4060]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에서 사업 계속성 요건을 판정할 때,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기준은 모든 고정자산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의 가액 중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모든 고정자산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며, 개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분할 #사업계속성 #고정자산 #2분의1 기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법령해석과-4060]  ·  2016. 12. 14.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법령해석과-4060](2016.12.14) 회신을 근거로 함.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 전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고정자산 단위로 일괄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한 사업장 일부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전체 합산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만 보유·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2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의 경우 승계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규정함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후관리·폐지 요건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의 경우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미사용시 사업 계속성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사업 계속성 판정시 제80조의2 제6항을 준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 판정시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함
사례 Q&A
1. 적격분할 사후관리에서 분할신설법인 고정자산 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 전체를 합산하여 사업 계속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2조의2 준용
2. 사업장별로 승계 고정자산을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개별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고정자산 기준으로 일괄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국세청 공식답변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고정자산 처분 시 파생되는 세무 효과는?
답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시 사업 계속성 불인정으로 사후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82조의4 제7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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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기업 분할 전 분할법인은 각종 산업용가스의 제조와 판매 및 관련 설비제작을 주로 영위하였음

 ○ 분할법인은 산업용가스 제조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질의법인과

  - 전자 공정용 특수가스 및 케미칼만을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는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분할존속법인으로 인적분할함

  - 한편, 본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가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핵심이므로 특정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이를 고객에게 운반하는 형식이 아니라

  - 고객이 제공한 부지(사이트)에 독점 공급을 위한 별도의 공장을 신설한 후 해당 공장에서 특정 고객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전국에 이러한 사업장이 약 ××개 정도 있음

2. 질의내용

 ○ 적격분할의 사업 계속성 요건 및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중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기준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정할 때

  - 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 사업장별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3. 관련법령

[적격분할의 사업계속성 요건 관련]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⑧ ⁠(생략)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 중 승계받은 사업 폐지 관련]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⑥ ⁠(생략)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⑦ ⁠(생략)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법령해석과-4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