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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의 조세조약 적용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에 따른 급부로 분류되어,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군인연금 #사회보장급부 #캐나다 거주자 #연금 과세 #지급국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  2019. 08. 2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군인연금법상 연금은 국가가 정한 사회적 위험(퇴직, 질병, 사망 등) 발생 시 적정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OECD 모델조약 및 사회보장기본법 해석을 통해, 군인연금이 강행적 보장제도 내 사회보장급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 군인연금은 조세조약상 해당 급부에 포함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 및 전쟁 연금 등은 지급국에서만 과세 가능함
  •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급여를 사회보장 목적으로 지급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제3조: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및 목적 규정
  • OECD 모델조약 주석 제18조: 사회보장 법률에 의거해 국가가 지급 기준·수준을 결정하는 강행적 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명시
사례 Q&A
1.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한국 군인연금은 사회보장급부인가요?
답변
네, 한국 군인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국조-0419) 및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 수령 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받나요?
답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급국인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급부는 지급국 단독과세가 원칙으로 명시됐습니다.
3. 한국 군인연금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군인연금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근거
군인연금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세청 해석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에 부합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답변내용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2006년 이후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이며,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 「군인연급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군인연급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8조【연금의 과세 관련】

  3. 은퇴근로자는 물론 그 근로자의 미망인, 자녀 및 동거자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과거 고용 관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연금 같은 기타 유사지급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10. 연급급여를 지급하는 각국의 다양한 제도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

  -고용연금제도 ⁠(occupational pension scheme)

  -개인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scheme)

   위 세 가지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국이 세무상 세 가지 유형을 다르게 취급하므로 인해 복잡해지게 되며 또한 각 국이 개인에게 은퇴후 급부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유형중 주로 의존하는 연금제도의 차이로 인해 복잡해지게 된다. 즉 일부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은퇴후 급부를 거의 전부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부 다른 국가들은 고용연금제도나 개인연금제도에 주로 의존한다.

24.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지급금(social security payment)은 ⁠‘과거근무로 인한 연금 혹은 기타 유사지급금’으로서 18조에 해당하거나, ⁠‘한 체약국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에 의해 지급되거나 그 국가가 설립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9조에 해당하거나, 혹은 ⁠‘다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유형’으로서 21조에 해당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은 과거근무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19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18조의 적용대상이다.(아래 항 참조) 고용이 연금의 조건인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과거근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 연금액은 근무기간 및 근로소득 둘 다 혹은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이 고용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연금급여의 계산대상이 아니다.

 - 연금액은 근로상태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금기여금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연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연금기여금 및 연금 운영소득의 둘 다 혹은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8. 위 제안규정은 각 체약국의 사회보장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 보장법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주민(population)에게 최소한의 소득이나 은퇴급여 수준을 제공하거나, 혹은 실업, 근무재해, 질병 및 사망 등의 경우 금전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정한 강행적 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징은 국가가 급부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7.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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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의 조세조약 적용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에 따른 급부로 분류되어,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군인연금 #사회보장급부 #캐나다 거주자 #연금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  2019. 08. 2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군인연금법상 연금은 국가가 정한 사회적 위험(퇴직, 질병, 사망 등) 발생 시 적정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OECD 모델조약 및 사회보장기본법 해석을 통해, 군인연금이 강행적 보장제도 내 사회보장급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 군인연금은 조세조약상 해당 급부에 포함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 및 전쟁 연금 등은 지급국에서만 과세 가능함
  •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급여를 사회보장 목적으로 지급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제3조: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및 목적 규정
  • OECD 모델조약 주석 제18조: 사회보장 법률에 의거해 국가가 지급 기준·수준을 결정하는 강행적 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명시
사례 Q&A
1.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한국 군인연금은 사회보장급부인가요?
답변
네, 한국 군인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국조-0419) 및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 수령 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받나요?
답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급국인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급부는 지급국 단독과세가 원칙으로 명시됐습니다.
3. 한국 군인연금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군인연금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근거
군인연금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세청 해석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에 부합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답변내용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2006년 이후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이며,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 「군인연급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군인연급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8조【연금의 과세 관련】

  3. 은퇴근로자는 물론 그 근로자의 미망인, 자녀 및 동거자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과거 고용 관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연금 같은 기타 유사지급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10. 연급급여를 지급하는 각국의 다양한 제도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

  -고용연금제도 ⁠(occupational pension scheme)

  -개인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scheme)

   위 세 가지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국이 세무상 세 가지 유형을 다르게 취급하므로 인해 복잡해지게 되며 또한 각 국이 개인에게 은퇴후 급부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유형중 주로 의존하는 연금제도의 차이로 인해 복잡해지게 된다. 즉 일부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은퇴후 급부를 거의 전부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부 다른 국가들은 고용연금제도나 개인연금제도에 주로 의존한다.

24.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지급금(social security payment)은 ⁠‘과거근무로 인한 연금 혹은 기타 유사지급금’으로서 18조에 해당하거나, ⁠‘한 체약국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에 의해 지급되거나 그 국가가 설립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9조에 해당하거나, 혹은 ⁠‘다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유형’으로서 21조에 해당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은 과거근무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19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18조의 적용대상이다.(아래 항 참조) 고용이 연금의 조건인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과거근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 연금액은 근무기간 및 근로소득 둘 다 혹은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이 고용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연금급여의 계산대상이 아니다.

 - 연금액은 근로상태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금기여금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연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연금기여금 및 연금 운영소득의 둘 다 혹은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8. 위 제안규정은 각 체약국의 사회보장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 보장법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주민(population)에게 최소한의 소득이나 은퇴급여 수준을 제공하거나, 혹은 실업, 근무재해, 질병 및 사망 등의 경우 금전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정한 강행적 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징은 국가가 급부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7.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법령해석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