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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액 징수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522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액 징수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22  ·  2021. 12.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2021-12-14) 회신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체납액 징수 위탁수수료는 공익적 목적과 법령에 근거한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면제 규정은 위탁업무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며, 일반적인 민간위임 또는 기타 위탁용역과 구별됨을 회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1조: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특정 공익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위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체기준 명시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액 징수 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체납액 징수 업무 위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답변
이 업무는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익적으로 위탁되고, 관련 법령에서 명백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에 따라 공익적 목적의 위탁용역임을 근거로 듭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용역과 일반 민간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업무는 부가세 면제이나, 일반 민간위탁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국가공익 위탁 용역과 관련된 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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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14. 부가가치세제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