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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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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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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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