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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허가 전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421[상속증여세과-00852]  ·  2016.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물납 허가 통지 전에는 물납신청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리처분 적합성 등 개별 판단사항임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현금납부 #물납허가 #국세청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21[상속증여세과-00852]  ·  2016. 07. 2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21[상속증여세과-00852](2016.07.26.) 회신 기준
  • 물납허가 여부 통지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 현실적 사정을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이전 사례(재삼46014-3058, 1994.11.28.)에서도 동일 입장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재산 허가 심사는 신청단계와 별개로 계속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 허가 가능, 단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 허가 불허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 명령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의 구체적 예시(공유 재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개별 적격 심사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물납신청 후 허가 전 현금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물납허가 통지 전에는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년 서면해석에서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허가 전 현금납부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물납허가를 받기 전 일부 현금납부 시 남은 부동산의 물납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남은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리·처분 적합성 등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수용예정이라면 물납허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용 등 특정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가 판단하여 물납불허 또는 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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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물납신청대상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물납 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예정 통보를 받았음

   - 사업시행자는 물납신청 사실을 알지 못함

   

   - 상속세 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 2016.6.30.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금액 : 총 5억원

   - 수용예정면적분 물납신청금액 : 3천만원

   - 수용 보상 예정금액 : 4천만원 - 수용보상 예정일 : 2016.11월

2. 질의내용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보상금 4천만원을 상속인이 받아 3천만원으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사례

 ○ 재삼46014-3058, 1994.11.28.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6. 서면-2016-상속증여-4421[상속증여세과-00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