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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단기 전입 후 퇴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법령해석과-2580]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전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전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법령해석과-2580]  ·  2021. 07.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법령해석과-2580](2021-07-26)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질의자가 신규주택에 전입했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상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문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는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형식적인 전입신고만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실질적 의도와 거주행위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기간 내 퇴거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여부와, 기타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례적용 가능성'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권리자가 의문이 남을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추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규정 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기존·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전입요건 명시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실질성 기준
  • 주민등록법 제6조·제11조: 전입대상 및 신고의무자, 거주목적의 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신규주택에 전입 후 곧바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
답변
신규주택으로 전입했다가 곧바로 퇴거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식적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실질적 거주목적이 핵심임을 명시합니다.
2. 전입신고만 하면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가?
답변
단순히 전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전입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30일 이상 실질 거주 목적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안내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거주했더라도 전입 당시의 실질적 거주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초로 개별 사례별 사실관계 판단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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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퇴거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년 서울 소재 A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 2020.2.27. 서울 소재 B주택 매수

 ○ 2020.7.9. A주택 매도계약(잔금일 2020.11.12.)

 ○ 2020.8.26. 서울 소재 C주택 임차계약(잔금일 2020.11.12.)

 ○ 2020.10.30. B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하였다가, C주택 잔금을 2020.11.12.에 청산하고 같은 날 B주택 퇴거 후 C주택으로 전입

2. 질의내용

 ○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법령해석과-2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