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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및 인정 기준

서면-2022-법규소득-4520[법규과-2500]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서 규정된 "학위 취득 후"란 무엇을 의미하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서 말하는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며, 실제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 취득 시점은 해당 대학 및 법령에 따라 공적으로 인정된 시기가 기준이 됨을 명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내국인 우수 인력 #학위 취득일 #박사학위 #소득세 감면 #국외 박사학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4520[법규과-2500]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4520[법규과-2500], 2023-09-26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박사학위 취득 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학위 수여기관의 학칙, 공문서 등 관련 법령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증명서 등 공식 인정 시점을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처럼 박사학위 심사 통과 후 정식으로 학위가 인정된 시점이 있다면, 해당 시점을 '학위 취득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가 요건임을 규정
  •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3조: 박사학위 수여 요건 및 종류, 수여 절차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 및 인정에 대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감면 '학위 취득 후'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박사학위 취득 후란 규정상 박사학위가 공식적으로 수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경우 소득세 감면에 문제없나요?
답변
국외 박사학위도 정식 취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외국 박사학위 신고 및 증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박사학위 심사 합격과 학위 수여 날짜가 다르면 어떤 시점이 '취득'인가요?
답변
학위가 공식적으로 수여·인정된 시점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고등교육법 규정을 종합하면, 공문서 및 학교의 공식 확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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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외 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 과정을 ⁠‘10.00월부터 16년00월까지 수행한 자로서, 해당 박사학위 기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음

○질의인은 ⁠‘16년00월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하고 해당 시점부터 학교로부터 정식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인정받았고

  -’16.00월부터 ⁠‘17.00월까지 해당 대학에서 연구원 및 Postdoc으로 근무하였음(’16.00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증명서와 해당 기간의 연구원 활동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17년00월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그 이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2년00월 귀국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 제1항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라는 규정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등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2-법규소득-4520[법규과-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