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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협력 지원 목적과 특수관계 미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손금 #손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  ·  2021. 11. 1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2021-11-18) 회신입니다.
  •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저리 대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질문된 상황은 A법인이 공공기관으로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고, 은행이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 해당 지급금액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특수관계가 없고 지원 목적이 명확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의 손금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업목적의 지출로 판단되어, 별도의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일반적·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임.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상지출액(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 교제, 사례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접대비)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협력 촉진 활동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대출 지원을 하면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생협력 촉진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상생협력 명목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을 충족하려면?
답변
지원금이 사업과의 관련성, 특수관계 부존재, 협력 촉진 목적이 명확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출 목적과 특수관계 부존재가 손비 인정의 필수적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분류되나요?
답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으며, 일반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협력지원 목적의 통상적 비용으로서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B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B은행에 일정금액(2020사업연도 총 1억원, 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B은행은 A법인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별로 산정한 금리에서 1%를 감면하여 저리로 대출하면서 감면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축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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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협력 지원 목적과 특수관계 미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손금 #손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  ·  2021. 11. 1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2021-11-18) 회신입니다.
  •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저리 대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질문된 상황은 A법인이 공공기관으로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고, 은행이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 해당 지급금액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특수관계가 없고 지원 목적이 명확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의 손금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업목적의 지출로 판단되어, 별도의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일반적·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임.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상지출액(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 교제, 사례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접대비)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협력 촉진 활동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대출 지원을 하면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생협력 촉진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상생협력 명목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을 충족하려면?
답변
지원금이 사업과의 관련성, 특수관계 부존재, 협력 촉진 목적이 명확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출 목적과 특수관계 부존재가 손비 인정의 필수적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분류되나요?
답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으며, 일반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협력지원 목적의 통상적 비용으로서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B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B은행에 일정금액(2020사업연도 총 1억원, 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B은행은 A법인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별로 산정한 금리에서 1%를 감면하여 저리로 대출하면서 감면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축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4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