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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판단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 지분을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증여로 인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은 최대주주등의 지분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우리사주조합원 #상속세 #증여세 #지분율 산정 #법령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  2021. 12. 15.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2021.12.15.)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2021.12.15.) 회신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 목적의 비영리단체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보유한 주식은 관련 법령상 개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직접보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지분은 조합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대상을 산정할 때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2021.12.15.),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2021.12.15.)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등의 범위 및 지분산정 방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32조,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목적 및 정의 명시, 근로자의 소득 증진을 위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37조: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배정·관리 방법 규정, 계정별 관리 원칙 강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 방식 및 조합원 권리 명시
사례 Q&A
1. 상속세·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원 지분 포함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지분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최대주주 할증 산정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지분은 최대주주등 지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서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할 때 우리사주조합 주식은 주주총회 의결권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에서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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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은 코스피 상장법인이자 비중소기업인 ♧♧♧♧♧♧(주)의 최대주주이며 부회장(등기상 임원 아님)으로서 ’17.4.7. ◉◉◉의 자녀 ◉◉♤, ◉◉♠에게 각 170만주를 증여하였음

 ○ ’17.4.6. 현재 ♧♧♧♧♧♧(주)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관계

주식 수(주)

지분율(%)

48,533,065

100

◉◉◉

본인

21,247,825

43.78

◉◉♤

자녀

916,695

1.89

◉◉♠

자녀

916,690

1.89

♤♤♤

배우자

49,600

0.10

×××

등기임원

15,000

0.03

××□

등기임원

30,000

0.06

우리사주조합

1,710,770

3.52

기타

23,646,485

48.72

   * 최대주주 ◉◉◉과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47.76%임(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비율임)

   * 증여일 직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주식 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19.12.31. 이전 증여분은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를 할증하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를 할증함

2. 질의내용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 포함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 회사·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결권 행사】

 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