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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  202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 적용 시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 임대한 시점부터 계산됨을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자등록 #이혼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  2024. 09. 03.

  • 회신 주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2024.9.3.)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에 따라 임대기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직접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 임대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전 배우자 명의로 임대한 기존 기간은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사업자등록 후 직접 임대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특수한 사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인정과 관련된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68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한 시점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에 근거해 임대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도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배우자가 임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한 기간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후 임대기간만 산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적용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와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기간만 인정하는 점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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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  202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 적용 시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 임대한 시점부터 계산됨을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  2024. 09. 03.

  • 회신 주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2024.9.3.)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에 따라 임대기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직접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 임대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전 배우자 명의로 임대한 기존 기간은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사업자등록 후 직접 임대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특수한 사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인정과 관련된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68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한 시점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에 근거해 임대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도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배우자가 임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한 기간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후 임대기간만 산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적용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와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기간만 인정하는 점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