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