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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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