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 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영국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국내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한· 영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 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ㆍ영 조세협약」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