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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인정 범위: 공동출자 법인의 사용인 포함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241[상속증여세과-1212]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3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 또는 양자가 공동으로 3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근거로, 출자에 의한 지배관계 및 사용인의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공동출자 #법인사용인 #30%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41[상속증여세과-1212]  ·  2015. 11. 19.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41[상속증여세과-12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이들이 공동 출자하여 3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2호를 근거로 해석한 바, 공동 출자 관여자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답변함.
  • 관련 예규(재산세과-336, 2011.07.14)에서도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이 확인됨.
  •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H회장과 K회장이 공동으로 3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이들과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 3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인(해당 법인의 사용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 또는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는 특수관계인 정의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범위는 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출자에 의한 지배 법인의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네, 공동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공동 출자 법인과 그 사용인을 명시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는 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자 등 포괄적 사용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용인 개념이 적용됩니다.
3. 특수관계인 판정시 '출자에 의한 지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에 의한 지배'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가 공동출자 30% 이상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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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해당 법인의 사용인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H회장과 K회장의 신청법인 및 OO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2월 31일자 주식 및 신주인수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H회장과 K회장이 직/간접적으로 OO쉬핑㈜에 대하여 동등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H회장은 OO쉬핑㈜ 주식 103,000주를, K회장은 OO쉬핑㈜ 신주인수권 102,998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음

  - 2014년 4월 H회장은 추가로 보유하고 있던 OO쉬핑㈜ 주식 중 103,000주를, 그리고 K회장은 OO쉬핑㈜ 신주인수권 102,998개를 각각 신청법인에 증여하였음

  - 동 증여이후 H회장과 K회장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H회장과 K회장은 모두 OO쉬핑㈜와 신청법인의 등기임원임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H회장과 K회장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36,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상속증여-2241[상속증여세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