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제39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2016.11.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 경제자유구역 ○○국제신도시 복합용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자본 ○조원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자하여 총면적 ○○만㎡를 개발하고, 주거․업무․회의․숙박․판매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 신청법인은 ○○시와 ‘○○글로벌 캠퍼스 건설사업’(이하 ‘협약사업’) 중 일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건설․준공 후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기부사업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함
○ 협약사업은 총○○천㎡ 부지에 연면적 ○○천㎡(지하 1~3층, 3개동)의 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3개동 중 강의동 ○천㎡를 약 ○○○억원을 투입하여 건설․준공 후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 신청법인은 상기 기부자산을 건설하여 사용수익권 없이 단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 및 건축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무상기부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건설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 생략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이하 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생략 -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2016.11.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947,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543[부가가치세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제39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2016.11.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 경제자유구역 ○○국제신도시 복합용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자본 ○조원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자하여 총면적 ○○만㎡를 개발하고, 주거․업무․회의․숙박․판매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 신청법인은 ○○시와 ‘○○글로벌 캠퍼스 건설사업’(이하 ‘협약사업’) 중 일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건설․준공 후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기부사업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함
○ 협약사업은 총○○천㎡ 부지에 연면적 ○○천㎡(지하 1~3층, 3개동)의 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3개동 중 강의동 ○천㎡를 약 ○○○억원을 투입하여 건설․준공 후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 신청법인은 상기 기부자산을 건설하여 사용수익권 없이 단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 및 건축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무상기부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건설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 생략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이하 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생략 -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2016.11.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947,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543[부가가치세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