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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자·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3766]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프리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3766]  ·  2020. 11.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 답변에 근거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지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사업소득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관련 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생활안정 성격을 중시한 정책적 지원금으로 근로 또는 영리 목적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 구체적인 지급기준(예시: 무급휴직 일수, 소득 감소율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임금 등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공로금·위로금 등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 관련 무상 자산 취득, 부채 감소분도 총수입에 산입하되 예외 규정 존재.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안정·생활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 운영의 근거.
사례 Q&A
1.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받은 코로나19 특별지원금도 세금이 붙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포함해 국가의 고용 안정지원금 전부가 소득세 비과세입니까?
답변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 지원금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책적 성격의 지원금임이 확인된 경우에 비과세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시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배부받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OO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이후 영업일 기준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노동자

 ○(지원내용) 무급휴직 노동자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 심각 단계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자 및 '20.3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19.11월∼'20.1월중 한달 대비)

 ○(지원내용) 노무 미제공 1일당 2.5만원(월 최대 50만원) 지급 및 소득25%∼50% 감소시 25만원, 50%∼75% 감소시 37.5만원, 75%∼100% 감소시 50만원 지급

2. 질의내용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3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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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자·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3766]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3766]  ·  2020. 11.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 답변에 근거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지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사업소득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관련 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생활안정 성격을 중시한 정책적 지원금으로 근로 또는 영리 목적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 구체적인 지급기준(예시: 무급휴직 일수, 소득 감소율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임금 등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공로금·위로금 등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 관련 무상 자산 취득, 부채 감소분도 총수입에 산입하되 예외 규정 존재.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안정·생활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 운영의 근거.
사례 Q&A
1.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받은 코로나19 특별지원금도 세금이 붙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포함해 국가의 고용 안정지원금 전부가 소득세 비과세입니까?
답변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 지원금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책적 성격의 지원금임이 확인된 경우에 비과세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시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배부받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OO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이후 영업일 기준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노동자

 ○(지원내용) 무급휴직 노동자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 심각 단계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자 및 '20.3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19.11월∼'20.1월중 한달 대비)

 ○(지원내용) 노무 미제공 1일당 2.5만원(월 최대 50만원) 지급 및 소득25%∼50% 감소시 25만원, 50%∼75% 감소시 37.5만원, 75%∼100% 감소시 50만원 지급

2. 질의내용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3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