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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명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기타소득 중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은 그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적용시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2020.03.06) 출처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을 참조하였으며, 의견 1안(해석일 이후 경정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및 소득세제과-498, 2019.8.29)에 따라, 해석일 이전에 경정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및 손해배상금 등 과세 규정
  • 기획재정부 해석(2019.1.3., 2019.8.29.):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해석(2020.2.27.): 적용시기는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까?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19.1.3., 2019.8.29.)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과세 여부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20.2.27.)에 따라,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해당 해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에 이미 지급된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도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해석일 이전에 경정된 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므로, 해석일 이전 지급분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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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명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기타소득 중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은 그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적용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2020.03.06) 출처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을 참조하였으며, 의견 1안(해석일 이후 경정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및 소득세제과-498, 2019.8.29)에 따라, 해석일 이전에 경정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및 손해배상금 등 과세 규정
  • 기획재정부 해석(2019.1.3., 2019.8.29.):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해석(2020.2.27.): 적용시기는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까?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19.1.3., 2019.8.29.)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과세 여부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20.2.27.)에 따라,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해당 해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에 이미 지급된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도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해석일 이전에 경정된 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므로, 해석일 이전 지급분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