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법령해석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