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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선박 매입 시 감가상각자산 계상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  ·  2023.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해당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해당할 경우,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할부 #선박 매입 #감가상각자산 #소유권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 계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  ·  2023. 08.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2023-08-22)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임차 사용하던 선박을 소유권취득조건부로 매매계약 후 10년간 분할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완료 시 소유권이전 예정인 사안에서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대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은 지급기간이 1년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 해당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도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선박을 포함한 자산은 사업에 사용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대금 청산·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의 정의 및 요건 - 분할지급, 1년 이상 기간인 경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장기할부취득시 현금평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소유권 이전 전에도 장기할부 선박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선박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할 지급 조건으로 매입한 선박, 자산 인식 기준은?
답변
거래 대금을 1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면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중 소유권 없는 선박도 감가상각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업에 사용 중이라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4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선박을 소유권취득조건부로 매매계약 체결한 후 취득할 예정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은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다. 선박 및 항공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출처 : 국세청 2023. 08. 22.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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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선박 매입 시 감가상각자산 계상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  ·  2023.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해당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해당할 경우,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할부 #선박 매입 #감가상각자산 #소유권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  ·  2023. 08.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2023-08-22)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임차 사용하던 선박을 소유권취득조건부로 매매계약 후 10년간 분할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완료 시 소유권이전 예정인 사안에서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대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은 지급기간이 1년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 해당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도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선박을 포함한 자산은 사업에 사용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대금 청산·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의 정의 및 요건 - 분할지급, 1년 이상 기간인 경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장기할부취득시 현금평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소유권 이전 전에도 장기할부 선박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선박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할 지급 조건으로 매입한 선박, 자산 인식 기준은?
답변
거래 대금을 1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면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중 소유권 없는 선박도 감가상각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업에 사용 중이라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4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선박을 소유권취득조건부로 매매계약 체결한 후 취득할 예정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은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다. 선박 및 항공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출처 : 국세청 2023. 08. 22. 서면-2023-법인-1678[법인세과-1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