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이하 “쟁점 특례”)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양도한 후 당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된 토지는 쟁점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 9.30. 질의자는 전주시 소재 답 2필지(A:1,889㎡, B:329㎡) 취득
○ 2021.12.24. 질의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자(甲)에게 A,B 필지 양도
*甲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
○ 甲은 B필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개설 후 전주시에 기부 이행 조건으로 A필지에 아파트 1동(39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함
○ LH에서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에는 A토지만 기재되어 있음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3호
2. 질의내용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B토지에 대해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2.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