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이하 “쟁점 특례”)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양도한 후 당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된 토지는 쟁점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 9.30. 질의자는 전주시 소재 답 2필지(A:1,889㎡, B:329㎡) 취득
○ 2021.12.24. 질의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자(甲)에게 A,B 필지 양도
*甲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
○ 甲은 B필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개설 후 전주시에 기부 이행 조건으로 A필지에 아파트 1동(39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함
○ LH에서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에는 A토지만 기재되어 있음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3호
2. 질의내용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B토지에 대해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2.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이하 “쟁점 특례”)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양도한 후 당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된 토지는 쟁점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 9.30. 질의자는 전주시 소재 답 2필지(A:1,889㎡, B:329㎡) 취득
○ 2021.12.24. 질의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자(甲)에게 A,B 필지 양도
*甲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
○ 甲은 B필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개설 후 전주시에 기부 이행 조건으로 A필지에 아파트 1동(39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함
○ LH에서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에는 A토지만 기재되어 있음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3호
2. 질의내용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B토지에 대해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2.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