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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기부채납 토지 감면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  2023.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 중 건축허가 조건으로 일부 토지가 지자체에 기부채납된 경우, 그 기부채납 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일부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토지기부채납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공공매입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  2023.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2023-06-12)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토지 일부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부분의 토지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된 범위 내에 있으면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면 적용 시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의 약정, 약정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LH가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에 일부 토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축허가 및 기부채납 사실관계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1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감면신청 요건,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 및 입증서류 첨부 등 세부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준용: 토지와 건물 등 합산 양도시 안분계산 기준 적용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도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도 감면 적용 대상이 됨이 명시되었습니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만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감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실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및 기부채납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므로, 약정증명서상 기재와 상관없이 기부채납된 토지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약정서 기재에 상관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대상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의 약정서,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증빙서류, 감면신청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에서 명시적으로 신청요건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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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이하 ⁠“쟁점 특례”)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양도한 후 당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된 토지는 쟁점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 9.30. 질의자는 전주시 소재 답 2필지(A:1,889㎡, B:329㎡) 취득

○ 2021.12.24. 질의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자(甲)에게 A,B 필지 양도

   *甲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

○ 甲은 B필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개설 후 전주시에 기부 이행 조건으로 A필지에 아파트 1동(39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함

○ LH에서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에는 A토지만 기재되어 있음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3호

2. 질의내용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B토지에 대해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2. 서면-2022-법규재산-1630[법규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