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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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 가능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법령해석과-3214]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은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된 뒤, 재차 규모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최초로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고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뒤, 다시 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개정이 있더라도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석 #국세청 #기준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법령해석과-3214]  ·  2019. 1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법령해석과-3214] (2019-12-09) 답변임
  •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았던 내국법인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정하는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례와 같이 최초 유예 후 재차 해당되는 경우라도 유예기간 재적용은 허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적용법령 및 회신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규모기준 등 요건 미충족으로 최초 유예사유 발생 시, 해당 연도와 다음 3개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될 때 적용 범위 및 유예기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명시 및 실질적 기준 제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예: 컴퓨터 제조업 1,000억원 이하)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받은 기업이 법 개정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유예기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업은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최초 유예기간 적용 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답변
기존에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던 기업은 재적용이 불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편입 후 탈락 시에도 유예 재적용이 불가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변경이 유예기간 재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준이 변경되어도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변동과 관계없이 유예기간은 한 번만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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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회신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던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 그 이후 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년까지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2009~2010년은 중소기업으로, 2011~2014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함

○ 이후 2014.4.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등이 개정되었으며(2015.1.1.시행), A법인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201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6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바

 - A법인의 연도별 중소기업 여부는 다음과 같음

2004

2005~2008

2009~2010

2011~2014

2015

2016

규모기준 내

규모기준초과

규모기준 내

규모기준초과

규모기준 내

규모기준초과

중소기업

최초 유예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기법 개정)

유예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5. 2. 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이하 생략)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0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법령해석과-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