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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형사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한됩니다.
#경정청구 #후발적사유 #국세기본법 #형사판결 #민사판결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2019.10.24) 회신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판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에서도 같은 취지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8두21171 판례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조세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로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2016.10.11) 해석에서도 형사판결은 범죄의 성립 및 양형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일 뿐, 조세 행정 절차상 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그 요건을 규정하며, 특정 사유에 대해 경정청구기간 내외에서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경정청구의 범위 명확화
  •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행정상의 거래 또는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형사판결은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조세소송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례 Q&A
1.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징세-298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해석에 따릅니다.
2.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에서 인정하는 '판결' 범위는?
답변
주로 민사판결이나 행정소송 결과 등 거래나 행위의 근거가 직접 다투어진 판결을 의미하며, 형사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8두21171 판결 및 관련 국세기본법령 해석 참고.
3. 형사재판 결과로 세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및 관련 국세기본법령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2019. 9. 9.) 내용은 당초 질의한 내용(징세과-1075, 2019.02.13.)과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기존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거래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물품을 공급함

  -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거래처 관계자를 2014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2018년 8월 유죄로 판결 확정

2. 질의요지

 ○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〇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본 질의 관련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〇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〇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〇 조심2010중2989, 2010.1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1999.12.27.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1.7.7. ○○문화재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지방검찰청은 2008년 청구법인 소속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 조사팀장 고○○∙심□□∙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이 관공서 등과 문화재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투입된 직접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 굴삭기임차료를 부풀린 조사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가를 과다 산정하여 교부받은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이들이 총 675,583,696원을 과다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24.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지☆☆과 심□□은 항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판과정 중인 2009.12.21. 및 2009.12.22. 피해자인 ○○제약 등 70인에 대하여 총 202,146,731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12.31.까지 전액 공탁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2.17. 처분청에 아래 과 같이 2002~2007사업연도에 피해자들로부터 과다교부받은 매출액 합계 675,583,6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조정한 후에 각 사업연도별로 기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중략)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항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참고), 직원 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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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형사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한됩니다.
#경정청구 #후발적사유 #국세기본법 #형사판결 #민사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2019.10.24) 회신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판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에서도 같은 취지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8두21171 판례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조세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로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2016.10.11) 해석에서도 형사판결은 범죄의 성립 및 양형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일 뿐, 조세 행정 절차상 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그 요건을 규정하며, 특정 사유에 대해 경정청구기간 내외에서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경정청구의 범위 명확화
  •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행정상의 거래 또는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형사판결은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조세소송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례 Q&A
1.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징세-298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해석에 따릅니다.
2.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에서 인정하는 '판결' 범위는?
답변
주로 민사판결이나 행정소송 결과 등 거래나 행위의 근거가 직접 다투어진 판결을 의미하며, 형사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8두21171 판결 및 관련 국세기본법령 해석 참고.
3. 형사재판 결과로 세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및 관련 국세기본법령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2019. 9. 9.) 내용은 당초 질의한 내용(징세과-1075, 2019.02.13.)과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기존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거래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물품을 공급함

  -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거래처 관계자를 2014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2018년 8월 유죄로 판결 확정

2. 질의요지

 ○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〇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본 질의 관련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〇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〇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〇 조심2010중2989, 2010.1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1999.12.27.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1.7.7. ○○문화재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지방검찰청은 2008년 청구법인 소속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 조사팀장 고○○∙심□□∙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이 관공서 등과 문화재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투입된 직접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 굴삭기임차료를 부풀린 조사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가를 과다 산정하여 교부받은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이들이 총 675,583,696원을 과다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24.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지☆☆과 심□□은 항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판과정 중인 2009.12.21. 및 2009.12.22. 피해자인 ○○제약 등 70인에 대하여 총 202,146,731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12.31.까지 전액 공탁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2.17. 처분청에 아래 과 같이 2002~2007사업연도에 피해자들로부터 과다교부받은 매출액 합계 675,583,6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조정한 후에 각 사업연도별로 기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중략)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항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참고), 직원 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