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형사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한됩니다.
#경정청구 #후발적사유 #국세기본법 #형사판결 #민사판결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2019.10.24) 회신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판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에서도 같은 취지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8두21171 판례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조세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로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2016.10.11) 해석에서도 형사판결은 범죄의 성립 및 양형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일 뿐, 조세 행정 절차상 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그 요건을 규정하며, 특정 사유에 대해 경정청구기간 내외에서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경정청구의 범위 명확화
  •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행정상의 거래 또는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형사판결은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조세소송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례 Q&A
1.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징세-298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해석에 따릅니다.
2.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에서 인정하는 '판결' 범위는?
답변
주로 민사판결이나 행정소송 결과 등 거래나 행위의 근거가 직접 다투어진 판결을 의미하며, 형사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8두21171 판결 및 관련 국세기본법령 해석 참고.
3. 형사재판 결과로 세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및 관련 국세기본법령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2019. 9. 9.) 내용은 당초 질의한 내용(징세과-1075, 2019.02.13.)과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기존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거래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물품을 공급함

  -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거래처 관계자를 2014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2018년 8월 유죄로 판결 확정

2. 질의요지

 ○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〇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본 질의 관련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〇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〇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〇 조심2010중2989, 2010.1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1999.12.27.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1.7.7. ○○문화재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지방검찰청은 2008년 청구법인 소속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 조사팀장 고○○∙심□□∙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이 관공서 등과 문화재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투입된 직접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 굴삭기임차료를 부풀린 조사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가를 과다 산정하여 교부받은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이들이 총 675,583,696원을 과다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24.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지☆☆과 심□□은 항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판과정 중인 2009.12.21. 및 2009.12.22. 피해자인 ○○제약 등 70인에 대하여 총 202,146,731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12.31.까지 전액 공탁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2.17. 처분청에 아래 과 같이 2002~2007사업연도에 피해자들로부터 과다교부받은 매출액 합계 675,583,6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조정한 후에 각 사업연도별로 기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중략)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항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참고), 직원 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9-징세-2983[징세과-7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