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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시 자사주 이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장외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가 투자자의 펀드운용 개입 없이 운용되고, 해지 시 신탁재산인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의 이전은 없더라도 자기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래로 보아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사모자기주식펀드 #펀드 해지 #자기주식 이전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 #장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  ·  2018. 04. 0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2018-04-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정하였음.
  • 투자자는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해 실제 개입하지 않았으며, 펀드 해지 시 신탁재산인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이전받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상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이 이전되지 않아도 자기주식 소유권이 계약의 성격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구조, 투자자 운용개입 배제, 환매 시 장외거래 점 등을 종합 반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등의 유상 양도에 증권거래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5항: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대금 지급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특정 조건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규정
사례 Q&A
1. 자기주식펀드 해지 시 자사주 직접 이전에도 증권거래세가 나올까요?
답변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장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자기주식 소유권이 유상 양도되기 때문입니다.
2. 사모자사주펀드에서 현금 없이 주식만 이전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현금 이전 없이 자기주식만 이전되어도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소유권 유상 이전 자체만으로 증권거래세가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3.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아도 주식 이전 시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운용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유상 이전이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상 유상 양도 기준이 충족되면 과세가 가능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이며

  - 2003년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사모자기주식투자신탁(이하 ⁠“자사주펀드”)을 설정・등록하고, 舊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자사주 펀드 판매계약(수익증권 취득계약)을 체결함

 ○ 본건 자사주펀드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탁회사(갑법인)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수익자인 을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에 한정함)에의 투자로, 40% 이하를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로 운용함

  -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본건 ⁠‘수익증권 매입・매각 계약서’에 따르면 을법인은 위탁회사(갑법인)의 자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등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고, 신탁재산 운용실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자사주펀드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현재까지 펀드가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 만료로 펀드 해지시 을법인에게 장외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이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현금의 이전은 없음

2. 질의내용

 ○ 사모단독자사주펀드의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 舊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 舊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자기주식의 취득한도등】

  ③ 법 제18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취득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목생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각목 생략)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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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시 자사주 이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장외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가 투자자의 펀드운용 개입 없이 운용되고, 해지 시 신탁재산인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의 이전은 없더라도 자기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래로 보아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사모자기주식펀드 #펀드 해지 #자기주식 이전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  ·  2018. 04. 0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2018-04-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정하였음.
  • 투자자는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해 실제 개입하지 않았으며, 펀드 해지 시 신탁재산인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이전받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상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이 이전되지 않아도 자기주식 소유권이 계약의 성격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구조, 투자자 운용개입 배제, 환매 시 장외거래 점 등을 종합 반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등의 유상 양도에 증권거래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5항: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대금 지급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특정 조건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규정
사례 Q&A
1. 자기주식펀드 해지 시 자사주 직접 이전에도 증권거래세가 나올까요?
답변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장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자기주식 소유권이 유상 양도되기 때문입니다.
2. 사모자사주펀드에서 현금 없이 주식만 이전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현금 이전 없이 자기주식만 이전되어도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소유권 유상 이전 자체만으로 증권거래세가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3.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아도 주식 이전 시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운용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유상 이전이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상 유상 양도 기준이 충족되면 과세가 가능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이며

  - 2003년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사모자기주식투자신탁(이하 ⁠“자사주펀드”)을 설정・등록하고, 舊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자사주 펀드 판매계약(수익증권 취득계약)을 체결함

 ○ 본건 자사주펀드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탁회사(갑법인)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수익자인 을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에 한정함)에의 투자로, 40% 이하를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로 운용함

  -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본건 ⁠‘수익증권 매입・매각 계약서’에 따르면 을법인은 위탁회사(갑법인)의 자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등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고, 신탁재산 운용실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자사주펀드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현재까지 펀드가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 만료로 펀드 해지시 을법인에게 장외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이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현금의 이전은 없음

2. 질의내용

 ○ 사모단독자사주펀드의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 舊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 舊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자기주식의 취득한도등】

  ③ 법 제18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취득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목생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각목 생략)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법령해석과-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