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물기계 제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2006년 B법인을 합병한 후 해상운송업의 불황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11.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고 ’12.4.**. 회생계획(이하 “당초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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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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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2.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해 당해연도의 변제할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는 해당 년도의 12월 30일(단, 그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10. 변제 미 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최저)을 적용하여 변제한다. 단, 연체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를 연체이자율로 한다. 또한, 개시 후 이자에 대하여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 가.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0%는 출자전환하고 10%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에 대하여 제8차년도(2019년)부터 제9차년도(2020년)까지 2년간 매년 10%씩, 제10차년도(2021년)에 80%를 변제한다. (2)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한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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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신한은행・신한캐피탈㈜・㈜국민은행・브레이크벌크 마린 관련: 표 생략>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금액의 78%는 면제하고, 22%는 현금변제하되, 각 채권자의 변제할 채권금액에 대하여 제1차년도(2012년)에 5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500만원 이상인 채권은 500만원을 변제, 제2차년도(2013년)에 미변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1,000만원 이상인 채권은 1,000만원을 변제, 제3차년도(2014년)에 미변제 잔액이 2,0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2,000만원 이상인 채권은 2,000만원을 변제, 제4차년도(2015년)에 미변제 잔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5,000만원 이상인 채권은 5,000만원을 변제, 제5차년도(2016년)에 미변제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1억원 이상인 채권은 1억원을 변제, 제6차년도(2017년)부터 제10차년도(2021년)까지 5년간 나머지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균등분할 상환한다. (2)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한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상거래채무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신한은행・신한캐피탈㈜・㈜국민은행・브레이크벌크 마린 관련: 표 생략> |
○이후, A법인은 ’13.10.**. C법인과 621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증자후C법인 지분98.8%)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자대금으로 조기상환하는 한편 A법인의 해운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등 당초 10년(’12년~’21년)간 현금 변제방식을 조기 일시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을 ’13.12.**.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 받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해운사업부를 ’14.1.**. 인적분할하여 당초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을 분할신설법인 D법인과 안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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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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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2. 변제기일 가. 甲社(≒분할법인)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한 변제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확정 후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10장 제2절에 따른 유상증자의 등기일부터 20영업일(금융기관 영업일을 말함) 이내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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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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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乙社(≒분할신설법인) 자산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최종 잔금입금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의 우순순위에 따라 변제한다. 8.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회생회사가 회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지체한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채권 추심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생회사에 송금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생회사는 그로 인한 미변제에 대하여 연제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절 甲社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甲社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나. 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 (1)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회사분할에 따라 甲社에 잔존하는 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의 2013.12.8. 현재 채권잔액 (단위: 원)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1.0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10장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한다. (나) 개시후이자: 변경계획 개시후이자 및 변경계획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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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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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변경 내용 및 변제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회사분할에 따라 甲社에 잔존하는 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의 2013.12.8. 현재 채권잔액 (단위: 원)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1.0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10장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한다. (나) 개시후이자: 변경계획 개시후이자 및 변경계획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변경 내용 및 변제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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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법인이 ’14.2.**. 현재 변제대상 확정회생채권 754억원 중 748억원(약 99.18%)을 변제함에 따라
-A법인의 관리인은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수주 영업활동 및 내실경영에 의해 2014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회생계획의 충실한 변제이행 및 장래에도 현재 신청되지 않은 미변제 채무의 변제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생절차의 종결신청에 의해 ’14.3.**.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았음
○A법인은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계속사업자로 신고한 상거래 채권자(46인)에게 ’20.12.**. 채권확인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0.12.**.에는 한국경제신문에 회생채권 상환공고를 게제한 후 채권변제를 청구한 채권자 3인에게 ’21.3.**. 3건 153천원을 변제하였으며, 조세채무는 ’21.1월 변제완료하였음
[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변제 현황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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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14 |
’15~’20 |
’21 |
미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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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14 |
478 |
- |
6.153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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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채무 |
일반보증 채무 |
547 |
475 |
변제없음 |
72 |
|
|
상거래 채무 |
61 |
3 |
0.153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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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채무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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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변제 보증채무 72백만원은 해외법인 ‘◇◇벌크마린’에 대한 채무로서 현재까지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계좌 또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기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적극적인 채무변제를 위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거래 채무 58백만원(채권234건)은 ’20.12월 인적사항이 확인된 28건에 대해 채권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10건이 송달되었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18건과 함께 추가적인 변제청구가 없는 상태임
[미변제 회생채권 현황 ]
* 기준일: 회생절차 종결일 현재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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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국내 거래처 |
국외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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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자 |
폐업자 |
인적사항 없음 |
인적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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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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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34 |
58 |
46 |
1.4 |
42 |
42.4 |
63 |
0.2 |
8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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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
1 |
38.6 |
1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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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이하 |
6 |
10 |
2 |
3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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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이하 |
227 |
9.4 |
46 |
1.4 |
39 |
0.8 |
63 |
0.2 |
79 |
7 |
○A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201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를 적용함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27억원과 2018사업연도에 그 공제한도 70%를 적용함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3억원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2018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를 적용하여 당초 과다 납부한 법인세 30억원의 환급을 ’21.1.28. 경정청구하였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가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변제청구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채권만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현행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생략)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3.(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이하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5.(생략)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법령해석과-2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물기계 제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2006년 B법인을 합병한 후 해상운송업의 불황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11.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고 ’12.4.**. 회생계획(이하 “당초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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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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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2.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해 당해연도의 변제할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는 해당 년도의 12월 30일(단, 그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10. 변제 미 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최저)을 적용하여 변제한다. 단, 연체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를 연체이자율로 한다. 또한, 개시 후 이자에 대하여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 가.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0%는 출자전환하고 10%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에 대하여 제8차년도(2019년)부터 제9차년도(2020년)까지 2년간 매년 10%씩, 제10차년도(2021년)에 80%를 변제한다. (2)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한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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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신한은행・신한캐피탈㈜・㈜국민은행・브레이크벌크 마린 관련: 표 생략>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금액의 78%는 면제하고, 22%는 현금변제하되, 각 채권자의 변제할 채권금액에 대하여 제1차년도(2012년)에 5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500만원 이상인 채권은 500만원을 변제, 제2차년도(2013년)에 미변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1,000만원 이상인 채권은 1,000만원을 변제, 제3차년도(2014년)에 미변제 잔액이 2,0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2,000만원 이상인 채권은 2,000만원을 변제, 제4차년도(2015년)에 미변제 잔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5,000만원 이상인 채권은 5,000만원을 변제, 제5차년도(2016년)에 미변제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채권은 전액 변제하고, 1억원 이상인 채권은 1억원을 변제, 제6차년도(2017년)부터 제10차년도(2021년)까지 5년간 나머지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균등분할 상환한다. (2)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한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상거래채무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신한은행・신한캐피탈㈜・㈜국민은행・브레이크벌크 마린 관련: 표 생략> |
○이후, A법인은 ’13.10.**. C법인과 621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증자후C법인 지분98.8%)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자대금으로 조기상환하는 한편 A법인의 해운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등 당초 10년(’12년~’21년)간 현금 변제방식을 조기 일시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을 ’13.12.**.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 받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해운사업부를 ’14.1.**. 인적분할하여 당초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을 분할신설법인 D법인과 안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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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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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2. 변제기일 가. 甲社(≒분할법인)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한 변제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확정 후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10장 제2절에 따른 유상증자의 등기일부터 20영업일(금융기관 영업일을 말함) 이내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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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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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乙社(≒분할신설법인) 자산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최종 잔금입금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의 우순순위에 따라 변제한다. 8.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회생회사가 회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지체한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채권 추심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생회사에 송금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생회사는 그로 인한 미변제에 대하여 연제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절 甲社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甲社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나. 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 (1)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회사분할에 따라 甲社에 잔존하는 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의 2013.12.8. 현재 채권잔액 (단위: 원)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1.0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10장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한다. (나) 개시후이자: 변경계획 개시후이자 및 변경계획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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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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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변경 내용 및 변제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회사분할에 따라 甲社에 잔존하는 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의 2013.12.8. 현재 채권잔액 (단위: 원)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1.0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10장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한다. (나) 개시후이자: 변경계획 개시후이자 및 변경계획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회생채권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변경 내용 및 변제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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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법인이 ’14.2.**. 현재 변제대상 확정회생채권 754억원 중 748억원(약 99.18%)을 변제함에 따라
-A법인의 관리인은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수주 영업활동 및 내실경영에 의해 2014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회생계획의 충실한 변제이행 및 장래에도 현재 신청되지 않은 미변제 채무의 변제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생절차의 종결신청에 의해 ’14.3.**.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았음
○A법인은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계속사업자로 신고한 상거래 채권자(46인)에게 ’20.12.**. 채권확인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0.12.**.에는 한국경제신문에 회생채권 상환공고를 게제한 후 채권변제를 청구한 채권자 3인에게 ’21.3.**. 3건 153천원을 변제하였으며, 조세채무는 ’21.1월 변제완료하였음
[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변제 현황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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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14 |
’15~’20 |
’21 |
미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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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14 |
478 |
- |
6.153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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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채무 |
일반보증 채무 |
547 |
475 |
변제없음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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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무 |
61 |
3 |
0.153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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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채무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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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변제 보증채무 72백만원은 해외법인 ‘◇◇벌크마린’에 대한 채무로서 현재까지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계좌 또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기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적극적인 채무변제를 위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거래 채무 58백만원(채권234건)은 ’20.12월 인적사항이 확인된 28건에 대해 채권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10건이 송달되었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18건과 함께 추가적인 변제청구가 없는 상태임
[미변제 회생채권 현황 ]
* 기준일: 회생절차 종결일 현재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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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국내 거래처 |
국외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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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자 |
폐업자 |
인적사항 없음 |
인적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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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채권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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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34 |
58 |
46 |
1.4 |
42 |
42.4 |
63 |
0.2 |
8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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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
1 |
38.6 |
1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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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이하 |
6 |
10 |
2 |
3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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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이하 |
227 |
9.4 |
46 |
1.4 |
39 |
0.8 |
63 |
0.2 |
79 |
7 |
○A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201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를 적용함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27억원과 2018사업연도에 그 공제한도 70%를 적용함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3억원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2018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를 적용하여 당초 과다 납부한 법인세 30억원의 환급을 ’21.1.28. 경정청구하였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가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변제청구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채권만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현행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생략)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3.(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이하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5.(생략)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법령해석과-2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