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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일부 세대원 일시 퇴거 포함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산정 시에,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사업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잠시 떠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일시 퇴거 #1세대 #소득세법 #세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2022.09.06) 회신에 따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사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도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 퇴거자도 1세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주택에 남아 있는 세대원의 지속 거주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 다만, 구체적 적용 요건 및 기간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6호: 1세대의 정의에서 일시 퇴거(사업상·근무상 형편 등)는 1세대 구성에 영향 없음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 및 거주기간 2년 필요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세대원이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면 거주기간 인정받나요?
답변
네, 사업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을 경우 남은 세대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6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시 퇴거도 1세대 구성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상 이유로 주택을 떠난 기간에도 거주기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퇴거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공제 산정 시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137 회신에 따라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분리나 퇴거가 문제되나요?
답변
일시 퇴거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규정 및 본 회신 내용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

2. 질의내용

○ 본인은 사업상 이유로 거주하지 않고 동일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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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일부 세대원 일시 퇴거 포함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산정 시에,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사업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잠시 떠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일시 퇴거 #1세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2022.09.06) 회신에 따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사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도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 퇴거자도 1세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주택에 남아 있는 세대원의 지속 거주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 다만, 구체적 적용 요건 및 기간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6호: 1세대의 정의에서 일시 퇴거(사업상·근무상 형편 등)는 1세대 구성에 영향 없음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 및 거주기간 2년 필요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세대원이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면 거주기간 인정받나요?
답변
네, 사업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을 경우 남은 세대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6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시 퇴거도 1세대 구성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상 이유로 주택을 떠난 기간에도 거주기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퇴거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공제 산정 시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137 회신에 따라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분리나 퇴거가 문제되나요?
답변
일시 퇴거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규정 및 본 회신 내용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

2. 질의내용

○ 본인은 사업상 이유로 거주하지 않고 동일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재산-0137[법규과-2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