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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 명도비·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전후에 따라 가산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도비나 미납관리비 등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 시기(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는 취득가액 가산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락부동산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취득가액 #법인세법 #부동산 경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2020.0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도비·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미납관리비 등을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는 지급 경위,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와 관계없이 지급 시기가 다르더라도 취득가액 가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유사 회신·예규들(법인46012-380 등)도 불가피성, 사회통념상 타당성,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명도비 등의 취득가액 산입을 인정해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 원인이 되는 손실·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0.8: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과도한 자본화 방지
사례 Q&A
1.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불가피하게 지급한 명도비용이라면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미납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내면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불가피하게 지급한 미납관리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취득가액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락 취득 부동산에 불가피하게 지급한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 가산 인정(서면-2019-법인-4511, 유사 예규) 요건을 갖출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명도비 지급 시기가 취득가액 산입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명도비나 미납관리비 지급 시기(잔금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는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전후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 미납관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은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 또는 임차하는 회사임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부동산을 경락 취득 후 지출하는 명도비, 미납관리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질의2) 잔금납부 이전․이후, 소유권이전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중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8)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결10.2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가증권이나 재고자산의 취득에 비해 취득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부대원가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원가의 결정이 쉽지 않다. 유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부대원가만을 포함하도록 강조함으로써 부대원가의 과도한 자본화를 억제하였다. ⁠(문단 10.8)

4.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80(2000. 2.10.)과 소득46011-240(2000. 2.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할 때, 경락자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세입자에 대하여 지출의무 없는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을 건물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

◇ 법인46012-380(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798, 2000.03.28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법인, 법인46012-1599, 1995.06.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1029, 2009.09.21

법인이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208, 1998.05.11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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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 명도비·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전후에 따라 가산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도비나 미납관리비 등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 시기(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는 취득가액 가산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락부동산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취득가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2020.0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도비·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미납관리비 등을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는 지급 경위,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와 관계없이 지급 시기가 다르더라도 취득가액 가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유사 회신·예규들(법인46012-380 등)도 불가피성, 사회통념상 타당성,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명도비 등의 취득가액 산입을 인정해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 원인이 되는 손실·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0.8: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과도한 자본화 방지
사례 Q&A
1.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불가피하게 지급한 명도비용이라면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미납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내면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불가피하게 지급한 미납관리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취득가액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락 취득 부동산에 불가피하게 지급한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 가산 인정(서면-2019-법인-4511, 유사 예규) 요건을 갖출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명도비 지급 시기가 취득가액 산입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명도비나 미납관리비 지급 시기(잔금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는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전후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 미납관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은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 또는 임차하는 회사임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부동산을 경락 취득 후 지출하는 명도비, 미납관리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질의2) 잔금납부 이전․이후, 소유권이전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중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8)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결10.2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가증권이나 재고자산의 취득에 비해 취득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부대원가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원가의 결정이 쉽지 않다. 유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부대원가만을 포함하도록 강조함으로써 부대원가의 과도한 자본화를 억제하였다. ⁠(문단 10.8)

4.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80(2000. 2.10.)과 소득46011-240(2000. 2.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할 때, 경락자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세입자에 대하여 지출의무 없는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을 건물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

◇ 법인46012-380(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798, 2000.03.28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법인, 법인46012-1599, 1995.06.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1029, 2009.09.21

법인이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208, 1998.05.11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19-법인-4511[법인세과-3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