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 후 주택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서면-2025-원천-0323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으로 주택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대출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주택 명의 변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세법 #소득공제 #대출 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23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혼 등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인수 또는 상환 후 신규로 차입하더라도, 해당 대출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취득일 3개월 이내 차입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4-원천-1386, 사전-2024-법규소득-0206)에서도 상속, 이혼 등 사유로 인수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사 판단이 반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 당시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일 것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일정 이전·상환 및 15년 이상 상환기간, 신규 차입의 잔액 한도 등 요건에서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주택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차입 시점 제한 요건의 예외
사례 Q&A
1. 이혼으로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꾸고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본인 앞으로 변경하면 이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원천-032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택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 미충족이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기존의 타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을 때 본인 명의로 대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 명의로 변경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서면-2024-원천-1386)에서는 이혼, 상속 등 사유로 인수하거나 대환한 경우 해당 대출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요건에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의 일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차입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자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원천-1386(2024.9.25.)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1.사실관계

○’23년 이혼, 재산분할로 이한 소유권 이전으로 단독명의(본인)로 변경, 1/2지분에 대한 취득세 지불

○’24.4.24.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원천세과-961, 2024.9.25.)에 대한 재문의

※ 회신내용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본인 단독 명의(1/2지분 취득)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내용

 ○’24.4.24. 제출한 서면질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 및 유권해석 재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4.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24-원천-1386(2024.9.25.)

   이혼으로 인한 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대출금은「소득세법」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원천-0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혼 후 주택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서면-2025-원천-0323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으로 주택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대출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주택 명의 변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세법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23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혼 등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인수 또는 상환 후 신규로 차입하더라도, 해당 대출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취득일 3개월 이내 차입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4-원천-1386, 사전-2024-법규소득-0206)에서도 상속, 이혼 등 사유로 인수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사 판단이 반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 당시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일 것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일정 이전·상환 및 15년 이상 상환기간, 신규 차입의 잔액 한도 등 요건에서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주택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차입 시점 제한 요건의 예외
사례 Q&A
1. 이혼으로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꾸고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본인 앞으로 변경하면 이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원천-032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택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 미충족이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기존의 타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을 때 본인 명의로 대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 명의로 변경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서면-2024-원천-1386)에서는 이혼, 상속 등 사유로 인수하거나 대환한 경우 해당 대출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요건에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의 일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차입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자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원천-1386(2024.9.25.)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1.사실관계

○’23년 이혼, 재산분할로 이한 소유권 이전으로 단독명의(본인)로 변경, 1/2지분에 대한 취득세 지불

○’24.4.24.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원천세과-961, 2024.9.25.)에 대한 재문의

※ 회신내용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본인 단독 명의(1/2지분 취득)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내용

 ○’24.4.24. 제출한 서면질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 및 유권해석 재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4.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24-원천-1386(2024.9.25.)

   이혼으로 인한 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대출금은「소득세법」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원천-0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