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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현장업무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  2022. 01. 0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1.4.) 회신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 현업업무종사자는 주로 교육서비스업 내에서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보며,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해석에 근거합니다.
  •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업무 종사자의 식별 목적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및 실무지침에 의거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서비스업 내 현업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적용 대상은 각각의 사업장 실정과 관련 법령, 고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정의 및 원칙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유해·위험업무 및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적용절차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교육서비스업 관련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현업업무종사자 분류 및 적용지침 제시
사례 Q&A
1.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회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2.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기준이 명시됩니다.
3.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어떤 보호조치가 적용되나요?
답변
현업업무종사자로 식별되면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실무지침 기준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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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  2022. 01. 0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1.4.) 회신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 현업업무종사자는 주로 교육서비스업 내에서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보며,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해석에 근거합니다.
  •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업무 종사자의 식별 목적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및 실무지침에 의거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서비스업 내 현업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적용 대상은 각각의 사업장 실정과 관련 법령, 고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정의 및 원칙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유해·위험업무 및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적용절차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교육서비스업 관련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현업업무종사자 분류 및 적용지침 제시
사례 Q&A
1.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회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2.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기준이 명시됩니다.
3.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어떤 보호조치가 적용되나요?
답변
현업업무종사자로 식별되면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실무지침 기준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