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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부설학교도 요건 충족 시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1.28.)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의 부설학교가 근로자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설학교가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범대학 부설학교라도 근로자 사용 사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법 적용 대상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도 근로자를 두는 경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와 근로자 사용여부에 따른 적용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국립대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인가요?
답변
국립대 사범대학 부설학교도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사업장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립·사립학교 외 국립대 부설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장 개념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있다면 국립대 부설학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기관의 적용범위가 명확해집니다.
3. 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해당 여부는 근로자 유무와 업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2022. 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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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부설학교도 요건 충족 시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1.28.)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의 부설학교가 근로자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설학교가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범대학 부설학교라도 근로자 사용 사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법 적용 대상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도 근로자를 두는 경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와 근로자 사용여부에 따른 적용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국립대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인가요?
답변
국립대 사범대학 부설학교도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사업장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립·사립학교 외 국립대 부설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장 개념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있다면 국립대 부설학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기관의 적용범위가 명확해집니다.
3. 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해당 여부는 근로자 유무와 업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2022. 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