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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세액 비상장주식 물납 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139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의 수납가액은 현행 평가방법(순자산가치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종전 3:2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수납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 #수납가액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39  ·  2014. 05.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39(2014.05.09)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때 가액 평가방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며, 만일 종전 평가방법(예: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3:2 가중평균)으로 결정했었다면 수납가액도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시행령(2012.2.2. 개정)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 산정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점의 평가방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개정된 평가방식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4팀-531, 법규과-3016)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일정 경우에 한해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 허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허용 요건과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연부연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세액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특별한 규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절차
사례 Q&A
1.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연부연납분을 물납할 때 평가방법은?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시점에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세액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함을 명시합니다.
2.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이후 변경된 주식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방법은 상속세 결정 당시의 것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75조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시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물납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나요?
답변
2012.2.2.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상속세 결정 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을 썼다면 그 방법으로 물납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은 연부연납 물납은 세액 결정 시 평가방법 유지 원칙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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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같은 법 제76조(결정․경정)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2008.11.30)에 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일정에 따라 분납 중임

 - 그동안 1차(2011.7.31), 2차(2012.7.31), 3차(2013.7.31)는 현금으로 납부해 왔으나 더 이상 현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2014. 7.31. 납부예정인 4차분 연부연납 세액을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자 함

 - 물납신청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 4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은 적법함

 -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비상장주식(부동산가액이 자산가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임)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하였으나, 2012.2.2. 이후부터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중에 있는 납세자가 현금납부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2014.7.31. 납기 4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할 때, 그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갑설) 당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금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을설)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 현재 시행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된 1주당 평가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나. 삭제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31, 2006.03.09

[ 제 목 ]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법규과-3016, 2006.07.24

[ 제 목 ] 물납재산가액 50% 이상 하락여부 판단시 물납시점 평가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가액”은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상속증여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