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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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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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4.11.21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2. 질의내용
가.폐업한 법인의 사업의 양수도 가능 여부
나.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받되 기존 거래처 외상매입금만 양수하고 외상매입금의 미지급금 및 가수금을 양수받지 않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46015-320, 1997.02.13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91, 2000.06.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66, 1994.11.21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20, 1997.02.13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 자산(귀 질의의 임대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