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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미입사 기숙사비 장학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법령해석과-3823]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가 코로나 등 이유로 미입사한 기숙사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경우, 이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학교에서 지급한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경비가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한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 #대학교 장학금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세액공제 제외 #미입사 기숙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법령해석과-3823]  ·  2020. 11.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법령해석과-3823](2020-11-23) 회신임.
  • 재학 중인 대학에서 코로나 등으로 미입사한 기숙사비 상당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장학금 등으로 환급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입사보류기간의 기숙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학에서 환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및 조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를 명시(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장학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일부 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제한 규정
사례 Q&A
1. 기숙사비를 장학금으로 환급받았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받은 장학금 형태의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장학금 형태로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2. 대학생 자녀에게 미입사 기숙사비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학 중 대학에서 지급한 장학금 형태의 미입사 기숙사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장학금 형태의 기숙사비 처리 기준은?
답변
장학금으로 반환된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에 의해 장학금 등 환급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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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기숙사 입사를 보류하다가 학기중 입사한 후, 대학교에 입사보류기간에 대한 기숙사비(이하 ⁠‘쟁점기숙사비’)의 환급을 요구

  -대학교는 쟁점기숙사비 중 시설유지관리비(이하 ⁠‘쟁점금원’) 부분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쟁점금원을 장학금의 형태로 질의인의 자녀에게 지급함(이하 ⁠‘쟁점장학금’)

2. 질의내용

 ○감염병 전염 우려로 학기중에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함에 따라 학기 초 미리 납입한 기숙사비 중 입사보류기간의 기숙사비를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법령해석과-3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