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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계약이 기망 등의 이유로 취소되어 분양대금 등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지연이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자 #기타소득 #계약취소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2019. 06.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국세청은 계약이 기망 등으로 취소되어 분양대금 등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계약이 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라도,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계약과 달리 지급받는 이자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도록 실무상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예시 판결을 참고하여 계약 해제·취소, 부당이득 반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규정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봄
  • 민법 제748조: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이익을 반환해야 함
사례 Q&A
1. 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이 기망 등으로 취소되어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부당이득 반환에 지급되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계약의 위약, 해약 등에서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위약금, 배상금, 이자 등 해당 계약 소득 유형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는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5.4월 경 s**에게 상가 1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

  - s**은 분양받은 상가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자 질의법인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

 ○ 해당 소송의 결과 법원은 해당 계약을 기망에 따른 계약으로 판단하고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

  - 질의법인은 분양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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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계약이 기망 등의 이유로 취소되어 분양대금 등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지연이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자 #기타소득 #계약취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2019. 06.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국세청은 계약이 기망 등으로 취소되어 분양대금 등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계약이 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라도,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계약과 달리 지급받는 이자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도록 실무상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예시 판결을 참고하여 계약 해제·취소, 부당이득 반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규정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봄
  • 민법 제748조: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이익을 반환해야 함
사례 Q&A
1. 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이 기망 등으로 취소되어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부당이득 반환에 지급되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계약의 위약, 해약 등에서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위약금, 배상금, 이자 등 해당 계약 소득 유형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는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5.4월 경 s**에게 상가 1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

  - s**은 분양받은 상가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자 질의법인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

 ○ 해당 소송의 결과 법원은 해당 계약을 기망에 따른 계약으로 판단하고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

  - 질의법인은 분양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