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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입 스크랩 등 본점계좌 입금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06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대금을 본점 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대금부가가치세액을 본점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 스크랩 매입 #본점 거래계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6  ·  2017. 10.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2017-10-10) 회신 기준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의 스크랩 거래에 대해 본점 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한 경우 제6항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제7항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지점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 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본점 명의 계좌로 적정하게 입금하였을 경우, 관련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 시 이자상당가산액 규정
사례 Q&A
1. 지점에서 매입한 스크랩 대금을 본점 거래계좌로 입금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본점 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 입금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입니다.
2. 지점 스크랩 거래시 본점 계좌를 사용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일까요?
답변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본점 명의 계좌로 지점 스크랩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법인)가 지점사업장의 스크랩등 거래에 대해서도 주된 사업장인 본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같은 조 제6항 규정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스크랩 등의 가액 결제에 따른 가산세 징수대상 및 같은 조 제7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0. 부가가치세제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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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입 스크랩 등 본점계좌 입금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06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대금을 본점 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대금부가가치세액을 본점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 스크랩 매입 #본점 거래계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6  ·  2017. 10.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2017-10-10) 회신 기준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의 스크랩 거래에 대해 본점 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한 경우 제6항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제7항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지점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 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본점 명의 계좌로 적정하게 입금하였을 경우, 관련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 시 이자상당가산액 규정
사례 Q&A
1. 지점에서 매입한 스크랩 대금을 본점 거래계좌로 입금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본점 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 입금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입니다.
2. 지점 스크랩 거래시 본점 계좌를 사용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일까요?
답변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본점 명의 계좌로 지점 스크랩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법인)가 지점사업장의 스크랩등 거래에 대해서도 주된 사업장인 본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같은 조 제6항 규정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스크랩 등의 가액 결제에 따른 가산세 징수대상 및 같은 조 제7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0. 부가가치세제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