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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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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법인)가 지점사업장의 스크랩등 거래에 대해서도 주된 사업장인 본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같은 조 제6항 규정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스크랩 등의 가액 결제에 따른 가산세 징수대상 및 같은 조 제7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