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면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자체감사 실시결과 가공인건비로 지급한 67,2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수정신고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함(’19.9.9)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19 사업연도 중에 ’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 A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확정,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종업원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제출함(’17.2.28.)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법인세법 부칙(2016.12.20. 법률 제14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예규
○ 기본통칙 67-106…2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 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 조심-2015-중-1156, 2015.12.11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4년 12월 1일이고, 당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5년 2월 28일이므로 이 건 처분일(2014.12.1.) 현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인세과-459, 2010.05.17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19-법인-4282[법인세과-1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면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자체감사 실시결과 가공인건비로 지급한 67,2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수정신고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함(’19.9.9)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19 사업연도 중에 ’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 A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확정,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종업원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제출함(’17.2.28.)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법인세법 부칙(2016.12.20. 법률 제14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예규
○ 기본통칙 67-106…2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 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 조심-2015-중-1156, 2015.12.11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4년 12월 1일이고, 당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5년 2월 28일이므로 이 건 처분일(2014.12.1.) 현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인세과-459, 2010.05.17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19-법인-4282[법인세과-1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