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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요건과 사실판단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가업용자산 처분 전 대체취득의 인정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요건 충족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대체취득 목적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가업용자산 #사후관리기간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  2021. 10.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회신(2021-10-29)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자산 처분 전 이미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용자산 처분 목적, 대체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유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가업경영의 계속성 및 자산의 연속성이 확보되는지, 법령상 규정된 같은 종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종합 판단됩니다.
  •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취득 일정이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관련 서류와 사정을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및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등 사유별 공제액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가업용자산의 정의와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과세이연의 요건 및 대체 취득 개념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전에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해도 사후관리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대체취득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체취득 인정 여부는 가업용자산 처분 목적과 대체자산 취득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본문과 관련 법령에서 사실관계 중심 심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같은 종류 자산 취득 금액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처분자산의 양도가액 이상 금액으로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한다면 대체취득 요건 검토의 기본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창업주의 사망(’11.7월 상속개시)으로 벽돌제조공장 사업장(☆☆시 소재, 종전사업장)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甲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18.7월 △△시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대체사업장)을 취득함(20억원)

 ○ ☆☆시 부지 및 공장은 양도가액 50억원에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증령§15⑧(1)가목단서에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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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요건과 사실판단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미리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가업용자산 처분 전 대체취득의 인정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요건 충족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대체취득 목적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가업용자산 #사후관리기간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  2021. 10.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회신(2021-10-29)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자산 처분 전 이미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용자산 처분 목적, 대체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유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가업경영의 계속성 및 자산의 연속성이 확보되는지, 법령상 규정된 같은 종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종합 판단됩니다.
  •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취득 일정이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관련 서류와 사정을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및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등 사유별 공제액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가업용자산의 정의와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과세이연의 요건 및 대체 취득 개념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전에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해도 사후관리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대체취득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체취득 인정 여부는 가업용자산 처분 목적과 대체자산 취득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본문과 관련 법령에서 사실관계 중심 심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같은 종류 자산 취득 금액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처분자산의 양도가액 이상 금액으로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한다면 대체취득 요건 검토의 기본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창업주의 사망(’11.7월 상속개시)으로 벽돌제조공장 사업장(☆☆시 소재, 종전사업장)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甲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18.7월 △△시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대체사업장)을 취득함(20억원)

 ○ ☆☆시 부지 및 공장은 양도가액 50억원에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증령§15⑧(1)가목단서에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법령해석과-3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