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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기부채납금액의 개발비용 인정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원, 도로 등의 기부채납금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원, 도로 등 기부채납금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이 공동주택의 분양 등 처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처분가격에 기부채납 가액이 포함되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 가액 부분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2016두40863)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금액 #개발비용 #분양사업 #처분가격 #종료시점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토지정책과) 및 대법원 2016두40863 판결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등 분양 또는 처분 목적의 사업인 경우, 처분가격에 기부채납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였다면 그 기부채납분은 개발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 다만, 처분가격에 기부채납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부과권자가 분양·처분 여부, 관련 인허가 사항, 처분가격 산정 방식 및 기부채납금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토지나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 같은 법 제10조제2항: 처분가격을 특정 조건(지자체 승인을 받은 분양 등)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산정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경우 개발비용에 산입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분양가격이 승인된 경우 등은 종료시점지가로 처분가격 산정
  • 대법원 2016두40863 판결: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은 입증 시 개발비용 공제 가능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에서 공원 기부채납금액 개발비용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목적이 분양·처분이고 처분가격에 기부채납 가액이 포함되었다면 개발비용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 등 처분 목적 사업에서 처분가격에 기부채납 가액이 포함되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처분가격에 포함 안 된 기부채납은 개발비용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기부채납 가액이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2016두4086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하면 개발비용 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채납 개발비용 인정 절차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을 근거로, 부과권자가 조사 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 인허가 내역, 산정방식 등 종합적 조사를 통해 부과권자가 최종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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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금액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문에는 분양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원, 도로 건설 등 주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부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원, 도로 등의 기부채납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 한편,대법원은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의 제반 사업비용을포함한조성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시설 가액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게 되므로...(중략)그러나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혹은 일부 포함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중략) 이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예정하지 않은 경우인데...(중략) 기부채납시설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부분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면, 그 액수 상당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2021.2.4. 선고, 2016두40863)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문에는 분양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사업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분양 등 처분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였는지 여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가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부분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부채납금액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공동주택을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부과권자가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