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dd공사(이하 “질의법인”)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임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국고보조금)을 예산으로 교부받아 보조사업자로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함
○질의법인은 정부예산을 질의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동액을 자산차감 항목인 국고보조금으로 인식하여 장부가액은 ‘0’이고,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집행하지 않은 정부예산 잔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정부에 반환함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국고보조금)을 예산으로 교부받아 보조사업자로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사업개요]
①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기업은 근로자보조금과 기업체보조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은행은 근로자보조금 및 기업체보조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질의법인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질의법인은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며, 이 때 정부보조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모두 소멸되고,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2. 질의내용
○근로자가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2018.1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dd공사(이하 “질의법인”)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임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국고보조금)을 예산으로 교부받아 보조사업자로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함
○질의법인은 정부예산을 질의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동액을 자산차감 항목인 국고보조금으로 인식하여 장부가액은 ‘0’이고,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집행하지 않은 정부예산 잔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정부에 반환함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국고보조금)을 예산으로 교부받아 보조사업자로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사업개요]
①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기업은 근로자보조금과 기업체보조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은행은 근로자보조금 및 기업체보조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질의법인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질의법인은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며, 이 때 정부보조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모두 소멸되고,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2. 질의내용
○근로자가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2018.1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