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며,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운반용 차량으로 승인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대형 화물 운송차량을 특정 지역에 장기 주차 후 소형 차량으로 소량씩 재운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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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주류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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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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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
6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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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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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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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3-소비-2775[소비세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며,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운반용 차량으로 승인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대형 화물 운송차량을 특정 지역에 장기 주차 후 소형 차량으로 소량씩 재운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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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주류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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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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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
6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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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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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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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3-소비-2775[소비세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