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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  202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회사가 부담한 산재보험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통칙상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  2022. 11. 21.

  • 국세청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2022.11.21) 회신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 역시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되고,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항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와 제외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 중 인건비의 정의, 제외 대상(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인건비란 근로의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비용임을 정의, 근로자 직접 수령분만 해당
사례 Q&A
1.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45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근로에 대한 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만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에 근거하여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3.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중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는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직접수령 인건비만 해당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ㅣ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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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  202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회사가 부담한 산재보험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통칙상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  2022. 11. 21.

  • 국세청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2022.11.21) 회신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 역시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되고,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항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와 제외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 중 인건비의 정의, 제외 대상(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인건비란 근로의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비용임을 정의, 근로자 직접 수령분만 해당
사례 Q&A
1.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45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근로에 대한 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만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에 근거하여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3.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중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는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직접수령 인건비만 해당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ㅣ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서면-2022-법인-4511[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