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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개시 시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법령해석과-3572]  ·  2016.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개시와 동시에 해당 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개시와 동시에 해당 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 내 미신고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가산세 #소득세법 #사업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법령해석과-3572]  ·  2016. 11.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법령해석과-3572]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된다고 보입니다.
  •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16년 11월 7일 국세청의 공식 회신이며, 실무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사업용계좌 미사용 또는 미신고 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사업용계좌의 요건 및 신고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9항: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필요
  • 소득세과-609, 2009.02.16: 이미 개설·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있는 경우 신고 예외
사례 Q&A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개시하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답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에 따라 미신고 시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3.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으면 재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있다면 재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단서 및 유권해석에서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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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 ⁠(2014. 10) 청구인은 전문직 사업자로 개업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 ⁠(2015.6.30)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 신고

 ○ ⁠(2016. 5) 2015년 귀속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대상 안내를 받음

2.신청내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소득세과-609 , 2009.02.16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법령해석과-3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