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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주차장 임대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28  ·  2014.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를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농지를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재촌 자경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 #주차장 임대 #농지전용허가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28  ·  2014. 04. 0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28(2014.4.3.) 회신 및 재산세과-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3140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농지를 임대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농지법상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임대한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목은 공부상의 등재가 아닌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임대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세법령 및 농지법에 따라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없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적법한 농지전용 없이 임대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지목은 사실상 현황 기준, 현황 불분명 시 등기부 등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농지는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로서 적법 전용허가·신고 없으면 비사업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등): 적법 주차장 이용 등 일정 요건 하에만 사업용 인정.
  • 농지법 제6조·34조·35조(농지소유 및 전용 규정): 농지 소유·전용에는 허가·신고 의무.
사례 Q&A
1. 농지를 불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임대한 경우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농지를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임대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산정되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전용허가·신고 없이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는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판정 기준은?
답변
세법상 토지의 용도 판정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해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3. 주차장 임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했다가 향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주차장 임대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세법령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신고 없는 임대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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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를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없이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39,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5. 甲, 강원도 〇〇시 ●●면 ★★리 소재 A농지(전(田), 511㎡, 일반상업지역) 공매 취득(2인 공동)

 ※ A농지는 甲 외 1인이 공매로 취득하기 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공유자 甲 외 1인은 A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는 시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 10. 생략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재산세과-1939, 2008.07.28.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2007.02.22.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위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2007.11.30.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3. 부동산납세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