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종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5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았으나,
○2021.2.17.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쟁점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쟁점규정 삭제 이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2. 질의내용
○2021.2.17. 쟁점규정이 삭제된 이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20.12.29-17758]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2020.12.29-17758]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2020.02.17-31452]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삭제
②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21.03.16.-833]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법령해석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종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5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았으나,
○2021.2.17.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쟁점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쟁점규정 삭제 이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2. 질의내용
○2021.2.17. 쟁점규정이 삭제된 이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20.12.29-17758]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2020.12.29-17758]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2020.02.17-31452]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삭제
②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21.03.16.-833]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법령해석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