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시기
(갑설)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을설)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LCD사업부를 2012.4월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취득가액은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시행령 개정시 적격물적분할이 삭제되어 개정 후 법령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인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함
○ 쟁점 개정규정 관련 부칙에서는 개별적인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적용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출처 : 국세청 2018. 03. 25.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법령해석과-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시기
(갑설)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을설)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LCD사업부를 2012.4월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취득가액은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시행령 개정시 적격물적분할이 삭제되어 개정 후 법령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인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함
○ 쟁점 개정규정 관련 부칙에서는 개별적인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적용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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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3. 25.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법령해석과-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