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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재산세제과-1001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로, 해당 부속토지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특별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다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3주택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세율중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1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 부속토지만 보유하며, 해당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부속토지만 소유하면서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의 특별세율과 세부담 상한 규정 모두가 적용됩니다.
  •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며, 세부담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의거합니다.
  • 이와 같이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의 건물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부속토지 위 주택 수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2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규정
사례 Q&A
1.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그 위에 3채 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세율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부속토지는 3주택 이상이 건축된 경우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나요?
답변
세부담 상한 역시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3주택 이상이 존재하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3. 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종부세 중과가 되나요?
답변
종부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하면 부속토지만 보유하면서 그 위에 3주택 이상 존재 시 종부세 중과 및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회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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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재산세제과-1001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로, 해당 부속토지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특별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다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3주택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1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 부속토지만 보유하며, 해당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부속토지만 소유하면서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의 특별세율과 세부담 상한 규정 모두가 적용됩니다.
  •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며, 세부담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의거합니다.
  • 이와 같이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의 건물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부속토지 위 주택 수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2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규정
사례 Q&A
1.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그 위에 3채 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세율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부속토지는 3주택 이상이 건축된 경우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나요?
답변
세부담 상한 역시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3주택 이상이 존재하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3. 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종부세 중과가 되나요?
답변
종부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하면 부속토지만 보유하면서 그 위에 3주택 이상 존재 시 종부세 중과 및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회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