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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3주택→2주택 양도)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판정되는지?

S요약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사례는 해당 주택 취득일이, 일부는 기존 주택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례별 해석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3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례1(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일이 2020.12.31. 이전):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례2(신규주택 취득일은 2020.12.31. 이전, 기존주택 양도일은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 기준이 타당하며, 이는 회신일(2021.11.2.)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 사례3(신규주택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일 모두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니, 실제 적용 시 표에 명시된 시기와 사례에 따라 달리 해석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개정 2021.2.17.): 보유기간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 부동산소득세 실무해설: 일시적 2주택 및 복수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취득일 또는 기존주택의 양도일로 각각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21.1.1.을 기준으로 취득일·양도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3주택 중 1채(A)를 양도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2021.1.1. 이후 기존주택의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A)의 양도일로 산정합니다.
근거
회신일 이후 양도 건부터 기존주택 양도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3주택 보유 후 2020년 12월 31일 이전 1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회신례 사례1에서 취득일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2. 재산세제과-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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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3주택→2주택 양도)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판정되는지?

S요약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사례는 해당 주택 취득일이, 일부는 기존 주택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례별 해석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3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례1(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일이 2020.12.31. 이전):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례2(신규주택 취득일은 2020.12.31. 이전, 기존주택 양도일은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 기준이 타당하며, 이는 회신일(2021.11.2.)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 사례3(신규주택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일 모두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니, 실제 적용 시 표에 명시된 시기와 사례에 따라 달리 해석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개정 2021.2.17.): 보유기간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 부동산소득세 실무해설: 일시적 2주택 및 복수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취득일 또는 기존주택의 양도일로 각각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21.1.1.을 기준으로 취득일·양도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3주택 중 1채(A)를 양도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2021.1.1. 이후 기존주택의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A)의 양도일로 산정합니다.
근거
회신일 이후 양도 건부터 기존주택 양도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3주택 보유 후 2020년 12월 31일 이전 1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회신례 사례1에서 취득일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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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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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2. 재산세제과-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