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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 공동소유 광업채굴권 평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  ·  2019.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법인이 공동소유한 광업채굴권의 상속·증여 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결손법인이 공동소유한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장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평가기준일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순소득으로 평가액이 산정되므로,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을 0원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광업채굴권 #결손법인 #상속세 #증여세 #감가상각비 #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  ·  2019. 01. 3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259(2019-01-31) 회신에 따르면, 결손법인이 공동소유한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동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 실적 없으면 예상순소득 적용)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예상순소득을 산정하여 광업채굴권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 조업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비 등에 의한 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결손 등만으로 0원 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가능연수에 대한 3년간 평균소득(실적 없음 시 예상순소득)의 환산금액 합계로 평가, 조업가치 없을 시 설비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평균소득에 (1+10/100)의 n제곱을 곱한 산식 적용, n은 채굴가능연수
사례 Q&A
1. 결손법인이 소유한 광업채굴권의 상속세 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상속세 평가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장래 경제적 이익(예상순소득 환산)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동 시행령 제59조, 동 시행규칙 제19조가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 산정을 규정합니다.
2.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소득이 없는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은?
답변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순소득을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순소득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3.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을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조업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비 등으로만 평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단순 결손만으로 0원 평가가 어렵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9조 제6항 단서는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 평가특례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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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과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을 증여 받을 예정임

   증여받고자 하는 광업채굴권(등록번호 제○○○호)은 전북 군산시 옥산면․회현면에서 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면적 208ha, 존속기간은 20년(2008.4.26.~2028.4.25.)임

   위 광업채굴권을 보유한 ㈜○○과 ㈜◇◇는 결손법인으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음

2. 질의내용

결손법인인 ㈜○○과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등록번호 제○○○호)의 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채재산권의 평가】

   ① ~ ⑤ 생략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채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④ 생략

   ⑤ 영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