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과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을 증여 받을 예정임
○증여받고자 하는 광업채굴권(등록번호 제○○○호)은 전북 군산시 옥산면․회현면에서 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면적 208ha, 존속기간은 20년(2008.4.26.~2028.4.25.)임
○위 광업채굴권을 보유한 ㈜○○과 ㈜◇◇는 결손법인으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음
2. 질의내용
○결손법인인 ㈜○○과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등록번호 제○○○호)의 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채재산권의 평가】
① ~ ⑤ 생략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채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④ 생략
⑤ 영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과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을 증여 받을 예정임
○증여받고자 하는 광업채굴권(등록번호 제○○○호)은 전북 군산시 옥산면․회현면에서 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면적 208ha, 존속기간은 20년(2008.4.26.~2028.4.25.)임
○위 광업채굴권을 보유한 ㈜○○과 ㈜◇◇는 결손법인으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음
2. 질의내용
○결손법인인 ㈜○○과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등록번호 제○○○호)의 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채재산권의 평가】
① ~ ⑤ 생략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채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④ 생략
⑤ 영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