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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불인정 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해당 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공업지역에서의 투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조세감면 배제 규정 및 법령 개정 내용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  ·  2023. 05. 30.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2023.05.30)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05.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17.12.19.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에서 이뤄진 증설투자도 감면 배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2안: 적용불가능)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서구 등) 내 공업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일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한정하여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경영 중인 내국인이라도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에 대해 일부 조세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및 공업지역 단서 규정에 대한 구체적 적용근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제외 규정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인정 기준은?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이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적용 배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공업지역 소재 중견기업 투자시 조세특례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공업지역 내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130조의 명시적 제외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 1989년 이전부터 영업 중인 수도권 중견기업의 투자감면 가능성은?
답변
1989년 이전부터 영업하던 중견기업이라도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적용불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2023.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5.24.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적용가능
 ⁠(제2안) 적용불가능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4.11.1.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화장품 포장재 제조업체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법인임

 ○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5(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9,890백만원)에 3%의 공제율을 적용 함

2. 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 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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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불인정 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해당 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공업지역에서의 투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조세감면 배제 규정 및 법령 개정 내용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인천광역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  ·  2023. 05. 30.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2023.05.30)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05.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17.12.19.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에서 이뤄진 증설투자도 감면 배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2안: 적용불가능)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서구 등) 내 공업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일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한정하여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경영 중인 내국인이라도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에 대해 일부 조세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및 공업지역 단서 규정에 대한 구체적 적용근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제외 규정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인정 기준은?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이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적용 배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공업지역 소재 중견기업 투자시 조세특례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공업지역 내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130조의 명시적 제외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 1989년 이전부터 영업 중인 수도권 중견기업의 투자감면 가능성은?
답변
1989년 이전부터 영업하던 중견기업이라도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적용불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2023.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5.24.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적용가능
 ⁠(제2안) 적용불가능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4.11.1.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화장품 포장재 제조업체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법인임

 ○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5(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9,890백만원)에 3%의 공제율을 적용 함

2. 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 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기준-2022-법무법인-0013[법무과-3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