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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병존 여부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  2022.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국세 체납에 대해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 쪽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동일한 국세 체납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고 납부고지된 경우, 두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다고 해도, 다른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납세의무 #출자자 #사업양수인 #국세기본법 #병존 #과점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  2022. 06.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2022-06-23) 회신에 의하면, 동일 국세 체납에 대해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양측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고 납부고지가 된 경우,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1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각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출자자(과점주주 등)와 사업양수인 각각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부과 받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고지받을 수 있으며, 그 의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 예시에서 갑법인이 체납 시, 갑법인 출자자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을법인은 각각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는 구조로 설명되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세무 집행 시에도 두 제2차 납세의무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법인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부족하면,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부족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안정된 세금, 강제징수비 부족 시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조 11호: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국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임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와 대상 양수인, 특수관계자 사항 정의.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절차 규정.
사례 Q&A
1.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1조에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두 의무 모두 병존한다고 국세청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된 경우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1조 해석상 양 의무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모두 병존하여 충돌, 우선순위 배분 없이 각각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06-23 서면 회신에 따라 병존 규정, 우선·배타 규정 없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회신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하고 납부고지된 경우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법인이며, A는 갑법인의 과점주주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갑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갑법인 재산으로 갑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다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

 ○한편, 갑법인과 을법인 간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충족함

2. 질의내용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하고 납부고지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 = ⁠(A – B) ×

A: 법인의 자산총액

B: 법인의 부채총액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3.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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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병존 여부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  2022.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국세 체납에 대해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 쪽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동일한 국세 체납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고 납부고지된 경우, 두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다고 해도, 다른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납세의무 #출자자 #사업양수인 #국세기본법 #병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  2022. 06.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2022-06-23) 회신에 의하면, 동일 국세 체납에 대해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양측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고 납부고지가 된 경우,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1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각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출자자(과점주주 등)와 사업양수인 각각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부과 받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고지받을 수 있으며, 그 의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 예시에서 갑법인이 체납 시, 갑법인 출자자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을법인은 각각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는 구조로 설명되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세무 집행 시에도 두 제2차 납세의무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법인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부족하면,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부족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안정된 세금, 강제징수비 부족 시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조 11호: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국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임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와 대상 양수인, 특수관계자 사항 정의.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절차 규정.
사례 Q&A
1.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1조에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두 의무 모두 병존한다고 국세청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된 경우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1조 해석상 양 의무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모두 병존하여 충돌, 우선순위 배분 없이 각각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06-23 서면 회신에 따라 병존 규정, 우선·배타 규정 없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회신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하고 납부고지된 경우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법인이며, A는 갑법인의 과점주주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갑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갑법인 재산으로 갑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다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

 ○한편, 갑법인과 을법인 간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충족함

2. 질의내용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하고 납부고지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 = ⁠(A – B) ×

A: 법인의 자산총액

B: 법인의 부채총액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3. 서면-2021-법규기본-5629[법규과-1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