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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임원 한도초과분 원천징수 소득구분

원천세과-98  ·  2014.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분이 발생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98  ·  2014. 03. 17.

  • 국세청 원천세과-98(2014.3.17.) 회신 내용을 따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근로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소득 한도액(예: 22,0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분(예: 1,5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소득 범위 및 임원의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2013.2.15.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시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금, 연금계약 중도해지 금액의 포함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6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일시금의 퇴직소득 해당 요건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제148조: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 대리 위임 및 세액정산 근거
사례 Q&A
1.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령 시 한도 초과분 소득세는?
답변
임원이 받은 퇴직연금액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퇴직소득 한도 내 금액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전체 수령액 중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임을 설명합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한도 초과분은 누가 원천징수합니까?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가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한도액까지 원천징수, 회사가 초과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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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2012.1.1.~2012.12.31. 기간분 10,000,000원, 2013.1.1.~2013.12.31. 기간분 12,000,000원을 산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각각 불입하였으며, 퇴직소득 한도액은 2년간 22,000,000원임

  ○ 2014.1.31. 퇴직연금을 폐지, 중단하게 되었고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신청하였고,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수익 1,500,000원이 발생함

나. 질의내용

  ○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 23,500,000원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을설) 퇴직소득한도액이 22,000,000원이므로 22,000,000원만 퇴직소득으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한도초과액 1,5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

2012년 1월1일 이후의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개정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삭제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출처 : 국세청 2014. 03. 17. 원천세과-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