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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전 출자전환 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기준-2021-법무부가-0265[법무과-3319]  ·  2022.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2.12. 이전에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2019년 2월 12일 이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지분의 시가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손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부가-0265[법무과-3319]  ·  2022. 07. 08.

  • 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265[법무과-3319], 2022.07.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07.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9.2.12. 이전에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예규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시점과 무관하게,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실이 확정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실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각 사업자의 세무신고 및 세무서의 경정/고지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대통령령 기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도 대손사유로 인정, 대손금액 산정규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35호: 2019.2.12. 시행, 적용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 출자전환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전이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적용합니다.
2. 출자전환 대손금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차액기준 대손금액 산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이후 세무서 경정고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고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3항 및 시행령 제87조에서 경정·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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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이 201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 갑법인 거래처인 을법인의 매출채권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고 일부는 출자전환 된 주식으로 교부됨

 ○ 을법인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하였고

  -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한편 갑법인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함

2. 질의내용

 ○ 2019.2.12. 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3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7. 08. 기준-2021-법무부가-0265[법무과-3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