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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사업부문 현물출자와 영업권 인정 기준

법인세제과-8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가액과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 설립 시, 사업부문 양도가액은 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며, 별도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영업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가액 #합작법인 #주식 시가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  ·  2018. 02.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2018.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판단됩니다.
  •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하였다면 영업권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현물출자·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영업권과 자산 평가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령 해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산 거래 시 적정 시가 적용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 등의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취득 시 양도가액 결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영업권의 인정 및 과세): 별도의 대가 수수시 영업권 인정
사례 Q&A
1. 내국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합니까?
답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합니다.
2. 합작법인 설립 시 영업권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만 영업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외국법인의 현금납입과 내국법인 현물출자시 합작법인 법인세 처리?
답변
외국법인의 현금납입과 내국법인 현물출자는 각각의 자본금 출자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대해 주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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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2. 법인세제과-8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