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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60세 이상의 부모(父母) 중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부(父)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와 합가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10월 甲은 A주택을 취득
○ ’14.6월 甲의 어머니는 B주택 취득
- ’14.6월부터 甲의 母는 甲의 父와 별거중이며 법률상 이혼상태는 아님
○ ’18.9월 甲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 ’22.5월 갑 명의 A주택 양도
○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父도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부(父)와 별거중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②,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8【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9【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2015.11.11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배우자만을 동거봉양하는 경우로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3.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사전-2022-법규재산-0653[법규과-2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